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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임대료 얼마까지 지원되나

햇살 비치는 아늑한 거실에 임대차 계약서와 계산기, 봉투에 담긴 현금이 놓인 저탁자 위로 주거 지원의 희망이 느껴진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발품 팔아 조사하고, 실제로 주변에서 실패했던 사례까지 생생하게 경험했던 터라 이 부분만큼은 누구보다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연히 ‘월세 부담이 크니까 국가에서 다 해결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덤볐다가는 예상치 못한 기준 임대료라는 벽에 막혀 좌절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특히 임대료 지원 한도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지더라고요. 서울에서 비싼 월세를 내며 버티고 있는 분들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미리 알지 못하면 이사 계획 자체가 꼬여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소득 기준부터 실제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함정까지 모조리 파헤쳐 보려고요.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내가 과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집을 구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뽑아먹을 수 있는지 선명하게 그려질 거예요. 그동안 막막했던 월세 고민, 제가 직접 부딪히며 터득한 꿀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긴장하고 따라와 주세요.

로미의 현실 조언

주거급여는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무차별 복지가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된 값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특히 자동차나 금융 자산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주거급여 소득 기준, 48%의 함정을 파헤치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월급이 기준보다 적으면 무조건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주거급여에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몇 가지를 빼고, 내가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복합적인 숫자예요.

실패담을 하나 꺼내드리자면, 제 지인이 완전히 피를 봤어요. 이 친구는 직장을 잃고 편의점 알바로 겨우 월 100만 원 남짓 벌었거든요. 누가 봐도 딱 저소득층이었죠. 그런데 막상 주거급여를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더니 탈락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 몇 년 전 어머니가 물려준 지방의 15년 된 소형 아파트 한 채 때문이었어요. 시세가 8천만 원 정도 하는 그 집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48%를 훌쩍 넘겨버린 거죠. 집 한 채 있으면 다 부자인 줄 아는 현실이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2026년 기준으로 이 기준 중위소득 48%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이게 바로 내가 넘어야 할 마지노선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만 주거급여를 받을 기본 자격이 생겨요. 단순히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를 떠나서, 가구원 수에 따라 이 기준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니까 내 가족 형태에 맞춰서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해요.

주의사항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은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만을 의미해요. 당장 같이 살고 있어도 등본을 분리해 놨다면 다른 가구로 간주될 수 있으니, 행정적인 처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생계급여와 완전히 다르더라

주거급여 인원 기준은 생계급여보다 훨씬 널널한 편이에요. 생계급여는 보통 중위소득 32% 이하로 정말 극한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거급여는 48%까지 포용하기 때문에 ‘나는 생계급여 탈락했는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예요. 이 미세한 차이를 모르고 신청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실제로 강남구에서 혼자 사는 A씨와 경기도에서 4인 가족으로 사는 B씨의 기준 금액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1인 가구라면 내 소득인정액이 약 123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4인 가구라면 약 311만 원 이하면 되는 거거든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합산 소득이 이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특히 자녀가 둘 있는 집은 의외로 우리 집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를 한눈에 보면 왜 내가 되고 네가 안 되는지 명확해져요. 아래 표를 보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기준선이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820,556원 1,343,773원 1,714,892원 2,078,316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230,834원 2,015,660원 2,572,337원 3,117,474원

비교 경험을 하나 해드리자면, 4인 가구에서 외벌이로 280만 원을 버는 가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분은 당연히 생계급여 대상에서는 완전히 탈락했어요.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311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어요. 즉, ‘나는 중산층도 아니고 빈곤층도 아닌 것 같다’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주거급여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반대로 1인 가구는 진짜로 소득이 낮지 않으면 통과하기가 4인 가구보다 훨씬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지역별 기준 임대료, 이걸 모르면 진짜 큰일 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내가 내는 월세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게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정부는 각 지역마다 ‘이 정도면 여기서 적당히 살 수 있겠다’ 싶은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이걸 기준 임대료라고 해요. 쉽게 말해 국가가 인정하는 최대 임대료의 마지노선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서울 강남의 고급 원룸에 살면서 월세 8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해볼게요. 4인 가구 기준 서울의 기준 임대료가 대략 50만 원 선이라면, 나머지 30만 원은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정부가 절대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 부분은 온전히 내 주머니에서 메워야 하는 적자인 셈이죠. 그래서 지원을 최대로 받으려면, 내 지역의 기준 임대료보다 싼 집을 구하는 게 필수 전략이에요.

이 기준 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지역별 급지에 따라 촘촘하게 엮여 있어요. 특히 서울은 4급지까지 나뉘어 있어서 같은 서울이라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 지원 한도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까지 모조리 다 달라요. 이걸 무시하고 덜컥 계약했다가는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로미의 체크 포인트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딱 2~3만 원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솔직하게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월세를 기준선 이하로 깎아달라고 협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대료 일부라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세입자가 장기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니 의외로 흔쾌히 동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 내 통장에 꽂히는 임차료 계산 방법 대공개

드디어 돈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실제로 얼마가 입금되는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그래도 빡빡한 살림에 구멍이 숭숭 뚫려요.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은 아주 냉정한 산술 공식을 따르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뒤, 거기서 내가 분담해야 할 ‘자기 부담금’을 빼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자기 부담금이란 뭐냐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뺀 차액에 30%를 곱한 값이에요. 만약 내 소득이 너무 낮아서 생계급여 기준조차 넘지 못하는 최극빈층이라면, 이 자기 부담금은 0원이 돼요. 이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사실상 월세 전액을 지원받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국가가 설계한 최후의 안전망이에요.

반대로 소득이 주거급여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담금이 꽤 커져서 실제 지원 금액이 쥐꼬리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은 높은데 살고 있는 집 임대료도 높은 경우, 이중 삼중으로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무턱대고 비싼 집에 살면 ‘받는 돈은 적은데 내는 돈은 많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져요. 무조건 내 소득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집 규모를 줄이거나 지역을 이동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소득 수준 (4인 가구 가정) 월 소득인정액 자기 부담금 체감 효과
생계급여 이하 (극빈층) 180만 원 0원 기준 임대료 전액 보장
주거급여 중간선 (일반 저소득) 250만 원 약 12만 원 기준임대료 - 12만 원 수령
주거급여 상한선 (아슬아슬) 310만 원 약 30만 원 실질 지원 거의 없음

이 표를 보면 왜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이 최대 효과를 보고, 중간층은 생각보다 큰 도움을 못 느끼는지가 팍 와닿을 거예요. 특히 본인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을 넘어가면, 국가에서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적은 금액만 들어오는 경우가 꽤 발생해요.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요청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셰어하우스나 공동생활가정, 보증금 많은 집은 어떻게 될까

현실은 골치 아프게도 기준 임대료대로 딱 떨어지는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까다로운 케이스가 바로 공동생활가정이나 셰어하우스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곳은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가 ‘월세’ 같은 명확한 형태가 아니라 이용료나 관리비 형태로 뭉뚱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산정하기가 까다로워지거든요.

이런 특이 케이스의 경우, 보통 실제 발생하는 임차료의 60%만을 기준 임대료로 적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가정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이에요. 거주 형태가 조금이라도 특수하면 무조건 담당 공무원에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따져 물어봐야 나중에 지원금이 확 깎이는 사태를 막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주거급여 계산 시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서 보증금도 일종의 월세 부담으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라면, 500만 원에 대한 월차임 전환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소득을 월세와 합쳐서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로 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보증금을 무리하게 올렸다가 월세 지원이 확 깎이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니, 계약 전에 반드시 전환율 계산을 해두셔야 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보증금을 부풀려서 월세를 낮추는 편법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지원금을 더 받으려는 꼼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담당 공무원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월세를 의심하고 전환율을 들이대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인정액을 높여서 자기 부담금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자가 소유자라고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수선유지급여

‘나는 집이 한 채 있어서 주거급여는 먼 나라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거급여에는 임차료 지원 외에도 수선유지급여라는 든든한 한 축이 더 있거든요. 내 집에 살고 있지만 너무 낡아서 고칠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을 위해 집수리를 국가가 직접 해주거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이걸 모르고 썩어 들어가는 창틀, 곰팡이 핀 벽지를 그냥 두고 사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 가장 빵빵하게 지원이 나가요. 보수 규모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는데, 주기가 각기 달라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경보수는 주로 도배나 장판처럼 주기가 짧은 수선을 3년마다 지원해주고, 대보수는 지붕이나 욕실 개량처럼 대공사를 7년 주기로 지원하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정말 집이 확 바뀌는 수준이에요.

금액도 만만치 않아서 대보수는 최대 1,6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해줘요. 이 금액이면 노후 주택에서 겪는 단열이나 누수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무엇보다 내가 직접 업자를 구하고 계좌로 돈을 받는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LH에서 직접 시공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입주민 입장에서는 편리한 점이 큰 장점이에요.

꼭 알아둘 팁

대보수를 받을 수 있는 7년 주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그 전에 미리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선예약’을 걸어두는 게 좋아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1~2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주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임대료 지원 100% 활용을 위한 이사 전략과 서류 꿀팁

주거급여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사하기 전부터 머리를 굴려야 해요. 아무 집이나 덜컥 계약했다가는 기준 임대료에 막혀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거든요. 특히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주거급여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집주인에게 임대료 지급 방식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도 핵심이에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통장 사본, 신분증이 기본으로 깔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인의 통장 사본이에요. 간혹 집주인들이 ‘왜 내 통장을 복사해 주냐’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거급여는 세입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LH에서 곧바로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는 시스템이 기본값이라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미리 설명하지 못해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기는 사례가 부지기수였어요.

마지막으로,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해요. 이것만 틀려도 지원금이 바로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가 들어가거든요. 주거급여는 지속적으로 거주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조금이라도 서류상 하자가 있으면 골치 아파져요. 작은 디테일 하나가 한 달 월세를 날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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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나 결제 전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신청했는데 너무 적게 나와서 실망했어요. 왜 예상보다 적게 나온 거죠?

A. 가장 큰 원인은 보증금과 자기 부담금이에요. 보증금이 많으면 그걸 월세로 환산해서 내 소득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줄어들어요. 또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이 커지면서 체감 지원 금액이 작게 느껴지는 구조예요. 단순히 월세만 보지 말고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야 해요.

Q.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아니라 50% 정도인데, 혹시 모르니 신청해도 될까요?

A. 신청 자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거의 100% 탈락이에요. 전산망에서 소득과 재산을 연계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딱 1원이라도 초과하면 무조건 부적합 판정이 나와요. 소득이 약간 더 줄어들기를 기다리거나, 재산을 처분해서 소득인정액을 낮출 계획이 있다면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게 맞는 순서예요.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A. 무조건은 아니지만 치명적이에요. 자동차는 배기량과 가액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거든요. 배기량 1,600cc 미만에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생계용 차량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배기량이 크거나 수입차, 혹은 차량 가치가 높은 중형차 이상이라면 소득 환산액이 폭등해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보유 차량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살펴야 해요.

Q. 월세를 집주인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제 통장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A. 불가능해요.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 때문에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세입자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곳에 써버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예요. 단, 부득이하게 집주인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증빙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만 해요.

Q. 1인 가구인데 서울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급지마다 달라서 명확하게 몇 만원이라고 찍어 말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대략 서울 1급지의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30만 원 초중반 대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서 자기 부담금이 0원이라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을 받는 셈이죠. 다만 강남 같은 1급지에서도 이 금액을 초과하는 월세 부분은 전부 본인 몫이에요.

Q. 부모님 명의 집에서 같이 사는데, 제 방 월세만 따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안 돼요. 주거급여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가구 단위로 지급돼요. 부모님과 등본을 같이 쓰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조리 합산해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요.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면, 당신의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가구 소득이 높게 잡혀 지원 대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Q. 주거급여 받다가 취업해서 소득이 소폭 올랐는데 바로 중단되나요?

A. 소득이 올랐다고 바로 다음 날 딱 끊기는 건 아니에요. 보통 정기 확인 조사 때 소득 변동이 잡히는데, 그때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게 되면 중지 통보가 나가요. 만약 초과하지 않고 기준선 안에서 소득이 오르내린다면, 자기 부담금만 소폭 조정되어 지급액이 바뀔 수 있어요. 무조건 취업이 불이익은 아니니,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게 좋아요.

Q. LH 수선유지급여 신청했는데 공사가 너무 부실하면 어떻게 항의하나요?

A.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정말 속상한 일이죠.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면 LH 지역본부나 관할 주민센터에 즉시 사진을 찍어서 하자 보수 요청을 해야 해요. LH에서 지정한 시공사는 하자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해결 안 해줘요.

Q.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왔는데 기준 임대료 차이가 너무 커요. 이걸 왜 몰랐을까요?

A. 정말 난감한 부분이에요. 주거급여는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를 적용해요. 지방의 낮은 기준 임대료에 적응해서 서울의 비싼 집을 계약하면, 지원금은 지방 수준으로 제한되거나 자기 부담금이 엄청나게 커져요.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목적지의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돌려보는 것이 필수예요.

주거급여는 내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소중한 정책이지만, 모르면 손해 보는 구조가 너무나도 많아요. 소득인정액 계산과 기준 임대료 확인만 제대로 해도 억울하게 탈락하거나 손해 보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길고 돈 들어갈 곳은 끝이 없으니, 당당히 권리를 찾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는 일에 이 글이 작은 등대가 되었으면 해요.

혹시 신청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직접 발품 파는 것보다 전화 한 통이 훨씬 정확하고 빠른 길이거든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고맙고, 부디 주거 걱정 없는 편안한 밤 보내시길 진심으로 빌어요.


작성자 소개 | 로미 10년 차 생활 밀착형 블로거 로미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아끼는 살림 노하우부터 국가 복지 신청의 숨은 꿀팁까지, 제가 직접 겪고 발로 뛰며 얻은 정보만 나누고 있어요. 복잡한 서류와 까다로운 기준에 지친 이웃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면책조항

본 포스팅은 2026년 기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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